Surprise Me!

'내란 혐의'에도 연금은 두둑히...김용현, 월 500만원 받는다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1-14 3 Dailymotion

12·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이 수령할 연금 월액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되면서 연금 수령이 일시 정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, 복무 중 사유로 내란·외환, 반란·이적,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'군 복무 중의 사유'일 경우로 한정해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'퇴직일자'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으며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'일반퇴직'으로 기재됐습니다. <br /> <br />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'없음'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11416235773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